법원 "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"
법원 "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"
지방흡입술 후유증 의사 책임 70% 제한
e헬스통신 webmaster@ehealthnews.net
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잘못으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미용 목적의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
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(최규홍 부장판사)는 3일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A 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.
A 씨는 2006년 수도권 소재 B 씨의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괴사해 비교적 넓은 흉터가 남게 됐다.
A 씨는 이후 B 씨 병원에서 계속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 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.
하지만 배상 문제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A 씨는 치료비 등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.
1심 재판부는 "A 씨에게 생긴 피멍 등은 B 씨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을 할 때 B 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"고 판결했다.
재판부는 "미혼의 젊은 여성인 A 씨가 심한 육체적,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위자료 1000만원 등 5200만원을 배상 액수로 정한다"고 덧붙였다.
하지만 2심 재판부는 "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, B 씨가 수술 후 A 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"며 의사의 책임을 70%로 제한했다.
또한 "허벅지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남았지만 상당 부분이 옷에 가려 보이지 않고 향후 수술로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800만원으로 한다"고 밝혔다.
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줘야 할 총배상액을 1심보다 1500만원 적은 3700만원으로 정했다/연합뉴스
2009/02/03 06:55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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